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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앨범

  • 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4.02.23 조회수  :  197 첨부파일  :  1708660399@@2024.2.22-2차 심의회.jpg
  •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사장 유창효)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센터사무실에서 살인미수피해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긴급생계비, 주거이전비 등 총10,62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의회에는 범피임원으로 위원장인 유창효 이사장(㈜천보철강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박자영 검사와 김영태(한일병원장), 장병천(금명종합건설회장), 허성두(㈜진양대표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는 검찰,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의뢰를 받고 피해자경제적지원을 희망한 살인미수 등 12명에 대해 지원여부ㆍ지원규모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범죄피해로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10명에 대해 820만원의 생계비와 범죄발생당시 주거지에 주거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이사한 2명에 대해 242만원의 주거이전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한 후 오후에 피해자별로 계좌이체 지급했다.

    생계비 100만원을 지급받은 A씨(남,23세)는 가해자 5명으로부터 공동공갈피해를 입고 대출하여 1천만원을 갈취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지난 19일 진주범피를 방문하여 상담했는데 상담일로부터 4일 만에 긴급생계비를 보내주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유창효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 목적이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등으로부터 배상(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지내고 있는 경우 1577-1295로 연락하면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